국정원 예산 사용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항소심보다 2년 늘어나
법원 “원 전 원장, 국정 운영 어려움 좌파 때문이라 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에 관여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유지와 기본권보장을 역행했다”며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이 종북좌파 세력에게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을 이용해 정치관여,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부대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 권 여사를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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