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조 교육감 사건 처리 여부 검토중
공수처가 넘긴 사건 처리 전례 고려 ‘신중모드’
검찰, 최종 처분까지 시간 더 필요하다고 판단
조 교육감측 최근 “기소 요구 부당’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도 사안의 특수성을 의식하고 있어 처분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 교육감 사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공수처의 첫 번째 사건이란 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 처리의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넘긴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뿐인 데다, 최근 조 교육감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의견서 검토는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7월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 결정이 부당하다고 맞선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3일 검찰에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채용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사무는 서울교육청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조 교육감의 결재사항”이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결재권이 없는 부교육감 등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입건돼 조 교육감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요구 대상이 된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와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인사위원 B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공수처가 판단한 점을 두고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실무자들에게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특별채용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두고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사이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회 의견도 경청한 뒤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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