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행안부‧국민권익위에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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