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

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하고,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한변 등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권 전 대법권을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경기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 시 변협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조인이 등록 없이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