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사실에
“아버지 없었어도 가능한 퇴직금이냐”
곽상도, 2015년 당시 靑 민정수석으로 재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곽 의원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곽적곽,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 화천대유에 자신의 아들은 '월급이 고작 이삼백만 원의 직원에 불과했다'라고 큰소리쳤던 곽상도 아들이 퇴사하면서 화천 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50억 원이라고 한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가족 특혜 감별사를 자처한 곽상도, 공모에 의한 예술 지원금도 대통령 백이라 몰아갔던 곽상도, 단순히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예술 재능도 부정했던 곽상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평소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라"며 "곽상도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컷뉴스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6년간 재직한 곽 의원 아들 곽모(31)씨는 올해 3월 퇴사하며 50억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재직 사실에 대해 급여가 월 250만원에 불과하다며 월급 명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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