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직원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과 29일에 비대면 청렴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청렴교육은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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