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밀어붙여도 文대통령이 거부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재갈법은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지사는 법률가답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들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한껏 활용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고의·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저와 국민의당은 언론인, 국내외 언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언론재갈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를 열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당에서 이렇게 국제회의를 주최한 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는 인류 보편의 가치면서 인권 문제라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니라의 언론 자유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는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일만큼 명백한 권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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