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활용 위한 영상 다운로드도 작년 2건…올해 ‘0건’
낙후된 기능 탓에 경찰관 80%는 사제 보디캠 선호
박완주 의원 “혈세 낭비…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관의 몸에 착용돼 출동 현장 모습을 녹화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6년간 운영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사용 횟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도입 당시 4227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입출고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0건을 기록하고 있다. 애초 현장에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나가질 않는다는 뜻이다.
웨어러블캠 촬영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횟수도 지난해에는 2건, 올해에는 7월까지 0건에 불과했다. 다운로드 건수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180건으로 늘어나는 듯하다가 ▷2017년 63건 ▷2018년 13건 ▷2019년 31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시제품보다 낙후된 기능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이 2019년 시범운영 대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8%가 지원되는 기기보다 사제 보디캠을 선호했다. 복잡한 사용 절차, 배터리 용량 부족, 빈번한 고장으로 현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셈이다.
그럼에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필요성 때문에 따로 시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2019년 8월 ‘암사역 흉기 난동사건’에서 초동 대응 미숙으로 비난받던 경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1만원의 사비를 들여 구입한 보디캠 촬영 영상이 도움이 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사제품만 못한 장비를 도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 공권력 남용 방지, 경찰관에 대한 폭행 예방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시범 운영됐다. 경찰은 전국 9개 시도경찰청 20개서를 대상으로 한 1차 운영한 데 이어 서울 강남·마포·영등포(가나다순),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대량 배치해 2차 운영을 시작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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