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 ‘심야’ 결제 분석
‘감염병 예방’ 불법영업 단속에 한계
금융당국·경찰·지자체 공조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가 불법영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카드 매출 통계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매출 상위 5개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들의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 심야시간 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은 총 2만5523건, 773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 업종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포함된다. 심야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시간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된 시간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영업제한 조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까지 벌였지만, 이를 비웃듯 불법영업이 계속된 모양새다. 상반기 지자체 단속에서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된 유흥업소는 서울시 302곳, 경기도 248곳에 이른다. 특히 단속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 등 유흥업소가 몰린 곳에서는 심야시간대 카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오영환 의원은 전했다. 유흥업소에서는 카드 대신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경찰은 추석연휴로 인한 코로나19 5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6월 27일까지 7만5194개소를 점검,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사례 1246건, 6632명을 적발했다. 하반기에도 7월 3일부터 특별단속을 펼쳐 이달 26일까지 석달간 956건, 6753명을 단속했다.
오영환 의원은 “유흥업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자체, 경찰청은 모니터링을 통한 심야시간 유흥업소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