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통제 넘어 사회복귀 지원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고사항은 ▷우범소년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소년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권 강화 ▷소년·성인 분리수용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소년법상 임시조치(제18조)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다.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이번 권고 취지를 밝혔다.
또 “소년사법제도 곳곳에서 아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며 비차별·법률유보·적법절차 원칙 위배, 통고 오남용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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