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통제 넘어 사회복귀 지원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에 대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인권위 내 인권위 로고와 모토. [연합]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에 대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인권위 내 인권위 로고와 모토.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고사항은 ▷우범소년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소년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권 강화 ▷소년·성인 분리수용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소년법상 임시조치(제18조)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다.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이번 권고 취지를 밝혔다.

또 “소년사법제도 곳곳에서 아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며 비차별·법률유보·적법절차 원칙 위배, 통고 오남용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