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책임 인정했지만…청구 기간 지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 557명으로부터 당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57명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카드사가 한씨 등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KB국민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2014년이고, 같은해 카드사 홈제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한 점, 2016년 1월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한씨 등이 그 시기에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며 외주업체 A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사 직원 B씨는 2013년 2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카드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다. 옮겨진 개인정보는 대출중개업체에게 전달됐다. 이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카드정보, 신용한도 등 18개 항목이 포함됐다. 한씨 등은 카드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인당 1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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