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도토리저금통 운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립공원과 법정 보호 대상 산에서 도토리와 열매, 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무심코 가져간 등산객들을 위해 북한산 등지에 도토리저금통, 도토리수거함이 설치됐다.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10월 5일자 ‘“국립공원 도토리 좀 줍지 마세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참조
6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에 따르면, 도봉탐방지원센터 등 주요 입구 3곳에서 탐방객 등이 채취한 도토리 반납을 위한 ‘도토리 저금통’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구 등이 같은 취지에서 도토리수거함을 설치한 바 있다.
가을철 흔히 볼 수 있는 도토리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주요 식량원으로, 무분별한 채취는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 등 열매의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토리 저금통’은 채집한 도토리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원 입구인 원도봉‧도봉‧오봉탐방지원센터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회수된 도토리는 국립공원 지역 곳곳에 뿌려져 야생동물이 겨울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석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도토리 등 열매 채취행위 제한 홍보 및 도토리저금통 운영을 통해 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으며,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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