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신교인이 불당 훼손하자 한 학교 교수가 법당 복구 모금

대학 측은 해당 교수 파면…교단 정체성 부합 안 한다는 이유

교수가 판결로 복직된 후에도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

국가인권위 권고…“업무하도록 해야, 학문·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모습[헤럴드경제 DB]
국가인권위원회 모습[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불당을 훼손한 교인을 대신해 사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낸 교수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에게 손원영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시설 출입까지 금지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글을 올리며 법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그해 4월 학교법인에 손 교수 퇴출을 요구했고, 대학 측은 손 교수 행위가 교단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파면했다.

이후 손 교수는 법원에서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학교법인은 2020년 복직과 재임용 승인을 결정해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강의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손 교수가 제기한 진정을 심의한 결과 서울기독대가 손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상 훼손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진정인(손 교수)의 신념과 언행은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메시지로서 서울기독대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진정인(이 총장)은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 임의로 학교법인의 결정을 부정하고 진정인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 사건 진정인이 입은 피해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