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재직중 사건, 법상 수사범위 아냐”

곽상도 의원 등 고발사건은 여전히 입건 검토중

한동훈 검사장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건도 검찰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7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이 법상 허용된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 불거진 의혹인데 공수처법은 서울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전철협 이호승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한 뒤 이날 검찰 이첩을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입건 및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한 검사장 고발 사건이 추 전 장관 퇴임 후 행위에 관한 것이고,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한 검사장이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도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