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
신고자, 공수처 조사중에도 보호 지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날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접수 후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하게 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기간에도 신고자로 보호된다.
앞서 권익위는 고발사주 의혹을 신고한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증거를 첨부해 신고해 법률상 규정된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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