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화 법·조례 개선도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 정보를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런 의무가 없어 각 조합은 자체 카페,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알리고 있다. 그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중요 정보 보다 사업 홍보에 치중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분산돼 있어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개편하면서, 지역주택조합도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이 사이트에서 조합별 홈페이지를 만든 뒤 정보를 올리 수 있다. 조합원은 이 사이트에서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으론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의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을 부여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용이 정착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 조합원은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및 운영 활성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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