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9일 된 갓난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조 정현미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23·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동거인 권모(24·여) 씨의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여러차례 때린 끝에 지난해 12월 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등의 이유로 거의 매일 폭행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뇌사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권씨의 아들은 결국 태어난 지 2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아이 얼굴에는 눈썹 윗부분과 이마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서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 중인 권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기로 합의했고, 입양 전까지 잠시 아이를 돌보기로 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 엄마 권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씨와 권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고, 폭행 강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권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폭행을 막지 않았고,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불안한 것을 보고도 서씨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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