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남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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