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양기대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現 자치경찰제도에선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정부가 권한 쥐고 있는 국가보조금 방식 예산도 문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8일 도입 100일째를 맞았지만 실제 시민은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 경찰청별 기능별 정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자치경찰사무 담당(이하 자치경찰) 인력은 총 6만3636명으로, 전체 경찰인력(12만6140명)의 50.4%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인력은 대부분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로 5만21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은 자치경찰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만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가현 씨는 “경찰은 다 같은 경찰인 줄 알았는데, 자치경찰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제도하에서는 자치경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자체는 ‘국가경찰’이기에 사실상 허울만 바뀐 것뿐이라는 지적도 일선에서 나온다.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일선 경찰관은 “자치경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속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0일 동안 한 업무 상당수는 기존 시도 경찰청의 업무를 승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위에 전보·직위해제 등 인사권도 부여해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 역시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자치경찰 예산안은 1306억54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편성해 시·도에 지원할 방침이다.
치안감 출신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국가 부담으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낮다”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수요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00여일이 됐지만 실제 시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밀착형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유승렬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은 “자치경찰제도의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으며, 좋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나은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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