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캠프는 “서울·경기 및 3차 슈퍼위크 경선기간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를 무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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