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치경찰제, 조직 분리 없이 사무 나누는 ‘일원화 모델’ 방식
일선 경찰관들 “시도·자치경찰위, 두 조직 사이에서 업무 혼선”
“국가경찰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 일도 맡아 업무 증가”
“시도·광역의회로부터 지원 불충분” 지적도
“예산 증원·인사권 강화 위해 자치경찰 소속으로 완전 이관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7월 1일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8일로 시행 100째를 맞았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지방자치단체와 단절되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잡음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헤럴드경제가 만난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를 나누는 방식의 ‘일원화 모델’ 방식을 추진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 소속이면서 자치경찰의 업무를 맡는 구조여서 예산권, 인사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의 경우 국가경찰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 업무까지 도맡아 업무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데 경찰력이 동원됨으로써 업무가 가중됐다고 했다.
조영균 서울 송파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형법상 형벌에 따른 경우에만 경찰력이 발동돼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광역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에도 경찰력이 발동된다”며 “시의회에서 조례제정권을 무한 확장하다 보니 행정 자치 업무가 자치 경찰 업무로 떠넘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도 7일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성공 모델 구축방안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모델이지만, 자치경찰위의 경우 관련 기관과 단절과 불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광역의회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뿐더러, 집행기관인 시군구, 읍면동과는 아예 단절된 상태라는 것이다.
기존 지자체 공무원과 자치경찰 간 복지 차이도 지적됐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연대 대표(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는 “경찰 업무는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복지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년 경찰의 전국 복지포인트가 평균 60만원 정도 나오지만 각 시도 공무원들은 평균 160만원 정도 받아 1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국가경찰에 소속돼 지자체에서 예산 증원이 어렵다”며 “자치경찰들의 열악한 처우 수준을 맞추기 위해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별 자치경찰위가 갖고 있지만, 인사권 중 상당 부분이 다시 시도경찰청으로 재위임하는 경우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민 대표는 “자치경찰위가 시도청에 인사권을 재위임하는 문제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은 승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도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치경찰위와 시도청, 두 조직을 섬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일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지자체의 자치경찰 소속으로 완벽히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 대표는 “독자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시도나 자치경찰위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령 승진에 대해서도, 6급 공무원인 경감까지 근속연수가 평균 30년이 넘지만, 지자체 6급 공무원은 평균 1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서도 시도청이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기면 도지사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자치경찰제가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현행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됐다. 조 회장은 “경남청·충남청의 경우 경찰관 외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24시간 현장 대응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자살기도자 등의 신고 시 경찰관, 전문의,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 직원까지 구성된 팀이 있어야 지역 사회가 자치경찰제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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