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1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
이 기간동안 중점점검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행정계도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미신고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한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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