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는 20일까지 유동규 구속 수사 가능
警,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檢, “적극 협력”
11일 김만배 소환 조사… ‘윗선’ 규명 주력 전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1일엔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뇌물·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구속 기간 연장으로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안에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해야 한다. 전날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검찰은 향후 10일간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 협력과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의 휴대 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수사 지휘라인이 친 여권 성향의 인사로 채워져 있다는 의심과 맞물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은 지난 4일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외부 업체에 전화기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아,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단 해명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의심한 고발이 이어졌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 하루 만에 핵심 증거물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당시 휴대폰 수색을 위해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보된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분석에 적극 협력해 이 사건의 실체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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