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밝힌지 40분만에 입장
“정영학 녹취록 주된 증거로 영장…심히 우려”
“조사 과정서 녹취록 제시 안해, 방어권 침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구속 위기에 놓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힌지 약 40분 만에 입장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과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어제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했다”며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정영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줄곧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김씨, 유 전 본부장 사이 대화 파일 등을 근거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씨에게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올해 초 5억원을 받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고 혐의를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 실제 전달된 금액이 5억원일 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은 700억원이라 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를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10시30분 김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를 연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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