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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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모씨(28)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김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