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신뢰관계 타격 줄 정도 아냐”

‘외교부 발표 허위’ 주장 보수단체 요구 일부 받아들여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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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정상규)는 미래경영연구소 회원 강모 씨 등 635명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담당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에 불과할 뿐,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강씨 등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문서들 가운데 미국 FDA의 승인 결정을 담은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서류는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 제외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씨 등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을 앞두고 외교부가 허위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진단키트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FDA 승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외교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며 거부했고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