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미술·공연·대중음악 등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18~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함께 한다.
교육은 오는 18일 웹툰 및 스토리 작가 대상 만화 분야를 시작으로 19일 문학, 20일 미술, 21일 공연, 22일 대중음악 분야로 이어진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저작권 및 계약 문화 전반의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마련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교육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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