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서 입장 밝혀
“로톡 서비스 합법…법무부 감독권 행사할 것”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리걸테크 기업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플랫폼 업체)로톡과 관련해서 변협의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않다”며 “로톡이 법률서비스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법무부에 의견조회가 왔는데 합법이다라는 의견을 보냈다”며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에도 쟁송이 있는데.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자”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탈퇴 유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 등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늦은 규제 완화로 인해 외국의 거대 법률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당장의 현안인 로톡 서비스를,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넘어서서 리걸테크 산업의 여러 규제를 풀어달라,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법 개정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자칫하면 국제소송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고민이다.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건 동의하는데, 국가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법률가를 양성하고 다소간의 페이버를 제공하는 것. 전문가로서 제공하고,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의 오랜 축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조인과 의료인의 양대 축,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안정적인 법치주의 국가, 의료선진국가가 된 면도 있다”며 “시장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혁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외 플랫폼 잠식 우려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의 우려가 있는데, 저는 로톡이 잘 됐다고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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