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14일 G20 재무장관 회의서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과 관련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만든 디지털세 합의문을 지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서 개별국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문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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