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결혼중개회사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회사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 못해도 보유기간만 연장해 남은 소개횟수를 채웠다. 소비자가 실망해 다른 업체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셈이다.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후 회사 귀책사유로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에 회사는 회원가입비에 회원가입비의 1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한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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