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원 지원강화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원이 설립한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원 중 표준과학연구원이 창업한 7개 창업기업 중 1곳의 대표자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난 2020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자 추 모 씨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술을 섞는 기술을 개발한 후 2015년 9월 4일 한국표준과학원 내 창업공작소에서 설립자본금 7천만원의 출연연 창업기업을 운영해 왔다.
의원실이 입수한 ‘대표자 추 모 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추 씨는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총 30회에 걸쳐 인출금 합계 3억 9천 8백여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했고, 이 같은 업무상횡령 사실은 고소를 통해 드러났다.
양 의원은 “표준과학연구원 창업기업 7곳 전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한 곳의 대표자가 4억원 에 가까운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 R&D주관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출연연의 업무성과를 사업적으로 잘 구현해 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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