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목사 지위 이용해 범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신도들에 특정 정당을 뽑으라고 설교한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이씨는 지난해 3월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찍으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포함됨에 따라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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