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5학년도 수능이 이틀 남은 가운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201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공지했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 있다.

특히 수능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시계는 ‘시각 표시’와 ‘잔여 시간 표시’ 단 두 개의 기능만 갖춘 것으로, 그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는 아무리 사소한 기능이라고 해도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 종료 후 돌려받으면 된다.

실제로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과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조심해야겠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놓고 가는 게 마음 편해” “수능 반입금지 물품, 안 되는 것 많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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