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특별연장근로 4380건 인가
고용부 “유연근로제 등 활용해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특별연장금로 기간이 한시적으로 150일로 늘어난다.
돌발 상황이 발생해 수습해야 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한다"고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작년 4천204건, 올해 1∼9월 4380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등이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동안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했다. A사 같은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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