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건 적발·3명 구속…85%가 선원폭행·상해

해양경찰청이 두 달 간 여성 승무원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지난1일 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열린 제1회 해양수색구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연합]
해양경찰청이 두 달 간 여성 승무원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지난1일 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열린 제1회 해양수색구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연합]

해양경찰청은 두 달 간 여성 승무원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대다수(85%)를 차지했다. 이어 여성 승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화물선 선장 A(66) 씨는 항해 중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여성 선원의 근무복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어선 선장 B(44) 씨는 갑판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소수여서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과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