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606원(17.53%)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0.59%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로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적용된다. 단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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