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702만원… 檢 구형과 같은 형량
法,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달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지난 12일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과 의존성의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에 대한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했다”며 “횟수나 양도 상당한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판사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이런 의혹을 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문제없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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