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17명→24명 지청급 규모

배임·뇌물에 직권남용 의혹도 더해

핵심인물·실무진 책임규명 난항

김만배 영장재청구 향후 중대기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웬만한 지청규모 수사팀을 꾸린지 한 달이 돼가지만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지못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웬만한 지청규모 수사팀을 꾸린지 한 달이 돼가지만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지못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한 달이 지났지만, 무성한 의혹에 비해 좀처럼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배임과 뇌물에서 직권남용 여부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수사팀 인원이 계속 불어나면서 검찰로선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당초 검사 17명 규모에서 계속 인원이 불어 현재 24명에 이르고 있다. 전날 중앙지검 내에서 4명이 합류했다. 웬만한 지청 규모인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의 검사 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체 검사 수보다 1명이 더 많다. 지난달 29일 팀 구성 직후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꼭 한 달만이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계좌추적만 잘 돼 있으면 오래 끌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거듭된 인원 보강에도 수사팀 수사 성적표는 초라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일단 구속 기간에 맞춰 기소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수사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배임 등 주요 혐의 사실관계 정리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건 관련자가 여럿이긴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이례적으로 기소 단계에서 빠질 수밖에 없던 원인도 결국 ‘지연된 계좌추적’과 ‘물증 확보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주된 혐의는 배임과 뇌물이다.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만큼 이익을 덜 가져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기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이 사건이 일종의 ‘게이트급 사건’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사 한 달을 맞은 현재 이 후보의 책임 여부는커녕 실무진 선의 책임 여부도 대부분 의혹 단계에 묻혀 있다.

나아가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황무성 씨가 2015년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녹음파일이 얼마 전 공개되면서 직권남용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 황씨가 물러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황씨의 사퇴 과정을 둘러싼 의혹 역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전 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공사가 50% 이상 출자해, 사업 수익을 50% 이상 받는다’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같은 달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2월 시의회 상임위 의결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실무자들이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어느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수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