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모(26)씨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2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하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차체 결함이 아닌 빗길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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