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지난 10일 타결된 한ㆍ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있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 측이 들고 나온 우리나라 소주에 대한 ‘발효과정포함’(Fermentation)이라는 규제를 발빠르게 움직여 중국 측 요구사항을 철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 따라 중국 측은 소주류에 효소발효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석식(稀釋式)인 우리나라 소주의 경우 발효과정이 없어 만약 중국 측 요구대로 발효과정을 넣었을경우 국내 소주 제조 공장에 발효과정 설비를 갖춰야 하고, 이럴 경우 소주의 맛도 달라져 소주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2년 중국에 425만 달러, 2013년에는 597만 달러를 수출한 바 있다. 비상장사인 처음처럼의 롯데도 소주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쪽 소주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현장에 있던 산업부는 물론 농림부 공무원들도 소주 생산과정에 발효과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윤 장관은 바로 하이트진로의 장모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발효과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윤 장관은 이를 우리 협상단에 설명해 줬고, 우리 협상단은 중국 측 협상단과 발효과정포함규정을 넣으면서 ‘소주 제외’라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중국 측 협상단도 이에 응했고, 결국 소주 수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중국 측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PSR의 경우 1만개가 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워낙 복잡하고, 협상과정도 난해한 부분도 있다”며 “모두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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