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부터 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도장' 수련생들도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미등록 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차례만 개최되는 데 그쳐 수련생들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관리 규정을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 종류는 시·도 협회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와 그 외 '비정규 심사'로 구분됐는데,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 심사 중 미등록 도장 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미등록 도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내년부터 정규 심사와 비정규 심사 모두를 정례화하고, 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심사 개최 방식이나 횟수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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