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고된 집회·시위 26건…주말 3배 육박

종로 관할만 100인 미만 신고된 집회 44건

시민단체 “정부 집회 제한, 기본권 침해” 비판

일선 경찰 “기한 없는 뻗치기, 몸싸움 걱정거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게 되면서 지난 7월부터 제한된 집회와 시위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역을 담당하는 일선 시청과 경찰도 집회 관리에 다시 치중하게 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총 26건으로, 집회 인원은 총 204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3건의 집회는 경력 대비로 기동 부대가 투입된다. 이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신고된 9건의 집회보다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이날 종로 관할에 100인 미만으로 신고된 집회는 총 44건, 개최 예정인 집회는 6건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개최 예정인 집회는 일단 6건이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집회에 최대 100인 미만까지 열 수 있고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인 미만까지도 집회를 참가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집회 제한을 기본권 침해로 보면서, 이같은 규제를 더이상 이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것이 집회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은 모든 집회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오는 28일엔 청년노동자대회를, 내년 1월에는 민중총궐기투쟁 계획을 밝히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늘어날 집회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서울 기동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서모(27) 씨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도 감염 위험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나”며 “앞으로 집회가 허용돼 매일 새로운 시위들이 있겠지만,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집회를 하는 게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10·20 총파업’에 지원 근무를 나간 경찰관 A씨는 “위드 코로나와 동시에 집회가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뻗치기, 기한 없는 근무시간, 시위자들과의 몸싸움으로 발생하는 부상 등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비과 소속의 한 경찰관도 “방역 당국에서 정한 방역 수칙에 맞춰서 집회 시위를 대비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예정된 집회 인원을 초과하거나 몸싸움이 부딪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참가 인원을 준수한 집회는 허용하는 대신, 현장에서 집회 인원을 초과하는 등 집회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금지 통보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 신고 되는 집회들에 대해 서울시에선 집회 인원 기준을 초과할 때 금지 통보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