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 50∼8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은 50%로 일괄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가 큰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50%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는 60%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최대 70% 지원을 적용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연간 지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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