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 반년째…유휴기간 활용방안 공모

‘이건희 미술관’ 유치 여부와 별개…시민 활용 방안 중점

송현동 부지 전경. [서울시 제공]
송현동 부지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법체저 법령해석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제동이 걸린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임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유치 여부는 물론 시점 등이 미정인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3일 서울시는 향후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송현동 부지를 유휴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는 2일 관련 용역을 내고, 내년 말까지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투어·전시회 등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 여부와 별개로 송현동 부지를 ‘노는 땅’으로만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실시됐다. 해당 부지는 앞서 대한한공이 보유했던 곳으로, 시는 2020년 5월 발표한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지난 3월 매입 시점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상황이다.

해당 용역은 부지 활용방안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외에도 장기간 방치됐던 송현동 부지의 역사적 의미와 공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홍보기획과 관리, 기록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도 검토한다.

송현동 부지는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서면 인근 경복궁, 인사동, 현대미술관, 공예박물관과 함께 역사문화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가 검토 후 이건희 미술관 위치를 송현동으로 결정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이 미술관 유치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법제처는 송현동 부지를 국가가 서울시로부터 대여받아서 이건희 기증관을 짓는 방안은 불가능 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리면서, 경쟁 지역인 용산 유치에 힘이 실렸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목적물 건립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이후에도 진행 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추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계획 구상 기간 동안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 기증품 2만3000여점을 통합적으로 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로는 국가가 송현동 부지를 유상으로 이용하거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등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