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고객은 예외
대출 연장은 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케이뱅크가 이달 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고신용 고객(KCB 820점 초과) 신규·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입 제한 조치는 신규 가입과 증액 시에만 해당되며 연장은 가능하다. 또 중저신용 고객(KCB 820점 이하)의 경우 신규 신청, 증액 등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같은 달 8일부터는 개인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적용한 바 있다.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은 직장인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도, 중저신용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활성화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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