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 큰 화는 피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평소 시끄럽게 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갖고 있던 과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지난 2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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