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과 면담 요구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장 대응매뉴얼 마련 요구

“징계·사과 없는 경찰, ‘제 식구 감싸기’”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제공]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5월 발달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촉구했다.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을 개선 및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5월께 경기 안산에서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던 지적장애인 고모(23) 씨는 혼잣말을 오해한 시민의 112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로 인치됐다. 경찰은 고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신분증 미소지)과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찰청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인권침해를 행한 경찰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었다”며 “이는 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은 고씨를 뒷수갑을 채운 후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 넣어 파출소로 인치했다”며 “고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펄쩍 뛰기고 귀를 막고 소리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발달장애인 특성을 보였지만 파출소에서도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고씨의 어머니의 신원확인으로 파출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신고인 여성A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면서도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어머니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파출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고씨의 부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자행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혐의자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을 개선 및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올해 7월 22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