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명예훼손 취지로 진행···소송 청구액 3000여만원

김준홍 동문 비대위원장 “국민대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 진행”

지난 10월 1일 국민대 동문들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같은 날 국민대 동문 200명은 학교 측에 김씨의 논문 심사를 촉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10월 1일 국민대 동문들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같은 날 국민대 동문 200명은 학교 측에 김씨의 논문 심사를 촉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낸다.

4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문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남부지원에 국민대(국민학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문 비대위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을 필두로 국민학원에 “김씨의 논문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며 “소송 청구액은 3000여만원으로,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도 소속 설창일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학교 당국이 예비 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복지안전과 관련한 논문 내용은 시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건이 공공복지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은 점도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설 변호사는 “앞으로 집단소송은 상대방인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의 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전날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 ‘조건 없는 논문 재검증 약속’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문 비대위는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확실한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고려해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 내용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홍 동문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김씨 개인의 일탈에 의한 꼼수를 걸러 내지 못한 국민대 내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이라며 “사태를 인지한 이후 외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올해 7월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대 학교당국이 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는 ‘시효’라는 허술한 핑계로 시간을 끈 결과, 재학생 교수 동문들의 반발, 대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결국 교육부의 감사라는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며 “동문 비대위는 학교 측의 검증 선언은 이번 사태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며 검증 절차가 마지막까지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국민대로부터 김씨에 대한 논문 재검증 계획 관련 공문을 접수, 공문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에 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선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