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 등 임직원, 이 회장 등 원심 무죄 그대로
엘시티 관련 300억원 부당대출 배임 혐의로 기소
1심 “배임 의도나 인식 있었다 보기 어려워” 무죄
항소심도 무죄…대법,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엘시티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3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배임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받아 같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관계자에게도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원심 판결이 업무상 배임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 기각했다.
성 전 회장 등 BNK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관련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대출을 부탁하자, 새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300억원을 부당대출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배임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과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의 대출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대출로 은행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합리적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출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엘시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은행 측에도 이익이 된다 판단했거나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면 엘시티 관련 사업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며 “이런 상황을 인식한 은행 측으로서는 대출을 추가로 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기존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 등의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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