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소마 공사 불송치 결정
“맨책특권 유효하다고 외교부 판단”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헤럴드경제 10월 22일 온라인보도 참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소마 전 공사가 당시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조사를 하고 재판도 진행할 수 있다”며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다름없다고 외교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15일 JTBC 관계자와의 대화 도중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 독선적(獨善的)이라는 의미로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폄훼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일본 정부의 귀국 명령으로 8월 11일 한국을 떠났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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